요양원(노인요양시설) 한 달 비용은 장기요양 하루 수가의 20%인 본인부담금에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를 더한 금액이에요.
2026년 하루 수가는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이라 30일 본인부담금은 각각 558,420원, 518,040원, 489,240원이에요.
감경 대상이면 12%나 8%만 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으며, 2026년 10월 12일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와 법령으로 비급여 확인, 요양병원과의 차이, 연말정산까지 정리했어요.
| 등급 | 하루 수가 | 하루 본인부담(20%) | 30일 | 31일 |
|---|---|---|---|---|
| 1등급 | 93,070원 | 18,614원 | 558,420원 | 577,034원 |
| 2등급 | 86,340원 | 17,268원 | 518,040원 | 535,308원 |
| 3~5등급 | 81,540원 | 16,308원 | 489,240원 | 505,548원 |
수가는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둔 시설 기준이고, 그보다 적게 둔 시설은 88,520원, 82,120원, 77,540원이에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 제44조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20%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요양원은 원칙적으로 1·2등급이 이용하고, 3~5등급은 가족 수발 곤란, 열악한 주거환경, 치매 문제행동으로 등급판정위원회 인정을 받아야 입소할 수 있어요. 같은 고시 제2조

2026년 노인요양시설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의 하루 수가를 본인부담 20%로 30일 계산한 금액과 인력 배치 미달 시설 수가를 비교한 설명도
| 구분 | 본인부담률 | 1등급 30일 | 2등급 30일 | 3~5등급 30일 |
|---|---|---|---|---|
| 일반 | 20% | 558,420원 | 518,040원 | 489,240원 |
| 40% 감경 | 12% | 335,052원 | 310,824원 | 293,544원 |
| 60% 감경 | 8% | 223,368원 | 207,216원 | 195,696원 |
| 기초생활수급자 | 0% | 0원 | 0원 | 0원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60% 감경은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인정자,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인 사람이고, 40% 감경은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사람이며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봐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고시
보험료 기준 감경은 공단이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 공단이 확인할 수 없으면 감경신청서를 내요.
요양원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기준 감경이 빠질 수 있어요.
옮긴 달에 이미 감경을 받고 있었거나 무연고 등 예외에 해당하면 유지되니 전입 전에 공단에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설과 직접 계약하는 대신 주소지 시·군·구에 입소·이용신청서를 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일반 20%, 40% 감경 12%, 60% 감경 8%, 기초생활수급자 0%의 본인부담률과 대상, 요양원 전입 시 지역가입자 감경 제외 주의점을 정리한 설명도
장기요양급여에서 빠지는 비급여는 식사재료비, 본인이 원해 쓰는 1인실·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밖에 고시된 일상생활 비용이에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신체활동지원과 기능 유지 훈련 비용은 수가에 들어 있어 따로 받을 수 없어요.
시설은 비급여 항목별 비용을 게시하고, 계약서에 적어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한 달 총액은 ‘본인부담금 + 식사재료비 하루 단가 × 일수 + 상급침실 추가비용 + 이·미용비’로 시설별로 다시 계산해야 해요.
식사재료비 하루 단가가 1만원 차이 나면 30일에 30만원이 달라지니 단가와 간식비 포함 여부를 꼭 물어보세요.
| 구분 | 요양원 | 요양병원 |
|---|---|---|
| 근거 | 노인복지법 노인요양시설 | 의료법 의료기관 |
| 이용 자격 | 장기요양등급 필요 | 등급 없이 의사 판단으로 입원 |
| 적용 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 |
| 돌봄 인력 | 요양보호사 돌봄이 수가에 포함 | 개인 간병인을 쓰면 별도 부담 |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근거·자격·보험 구분은 생활법령 장기요양기관 선택에서 확인했어요.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어 요양병원 입원 기간에는 요양원 수가가 적용되지 않아요.
요양병원 간병비는 그동안 가족이 사적으로 부담해 왔고, 정부는 대상 환자를 정해 2027년 상반기부터 간병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토론회
2026년 10월 현재는 시범사업 참여 병원 외에는 간병비를 따로 계산해 비교해야 해요.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요양보호사 돌봄이 포함되고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외에 간병인 비용이 따로 드는 비용 구조 차이를 비교한 설명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민원서비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과 급여 종류로 기관을 찾고 평가결과를 볼 수 있어요.
기관은 시설 사진, 인력과 정원·현원, 급여 종류, 계약 사항, 비급여 항목별 비용,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공단 누리집에 게시해야 해요. 생활법령 장기요양기관 선택
상담할 때는 인력 배치 기준 충족 여부, 식사재료비 단가, 1·2인실 추가비용, 병원 동행·외래 진료비 부담 주체를 같은 질문으로 비교하세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실제 낸 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조문은 법 제40조의 본인부담금과 월 한도 초과분만 적고 있어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요.
| 확인 | 내용 |
|---|---|
| 등급 | 1·2등급 또는 3~5등급 시설급여 인정 |
| 본인부담률 | 20%, 12%, 8%, 0% 중 어디인지 |
| 수가 | 인력 배치 기준 충족 여부 |
| 비급여 | 식사재료비 단가, 침실료, 이·미용비 |
| 서류 | 계약서의 비급여 항목별 비용, 감경 증명서 |
| 공제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아직 등급이 없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부모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준비부터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을 연말정산에 넣는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3% 기준 실손보험금 빼고 계산하는 방법으로 공제액을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혼자 생활할 수 있는 단계라면 요양원 대신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보증금과 월 생활비 구조, 입주 자격은 실버타운 비용 2026 보증금·월 생활비 구조와 60세 입주 자격에 정리했어요.
| 대장내시경 비용 국가검진 0원 조건과 수면·용종 제거 본인부담 (0) | 2026.10.13 |
|---|---|
| 대상포진 증상 발진 전 통증부터 72시간 진료 기준과 전염 범위 (0) | 2026.10.13 |
| 간병인 비용 하루 10만원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지원제도 비교 (0) | 2026.10.12 |
| 스케일링 비용 2026 동네 치과 1만8천원대와 연 1회 건강보험 기준 (0) | 2026.10.12 |
| 대상포진 예방접종 가격, 싱그릭스 2회·생백신 1회 비용과 무료 지원 (0) | 2026.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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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6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