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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방법 사업주 확인 없이 요양급여 신청과 휴업급여 70%

지원정책·일자리

by 오더기 2026. 10. 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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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치거나 업무 때문에 병이 생겨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직접 내거나 치료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행을 맡기면 돼요.

 

사업주 확인이나 날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공단이 사업주 의견을 따로 들어 판단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하면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요.

 

승인되면 치료비는 공단이 병원에 직접 내고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넘으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으며, 2026년 10월 12일 기준 산재보험법과 공단 안내로 정리했어요.

1.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산재 신청 대상이에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사고가 업무상 재해의 기본 유형이에요. 산재보험법 제37조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으면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나오지 않아요. 산재보험법 제40조

 

이때는 사업주가 요양비를 부담하고 요양 중에는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으로 줘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78조 근로기준법 제79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으므로, 이미 그만둔 회사에서 다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산재보험법 제88조

2. 직접 제출과 병원 대행,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공단 안내 순서는 응급조치 후 병원 이송, 요양급여신청서 작성·제출,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승인 여부 통지예요.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방법

 

신청서에는 재해자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를 적고 재해자가 날인하며, 뒷면 의사소견서는 병원에서 작성해요.

 

신청서의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대신 접수할 수 있어요.

 

정부24나 토탈서비스에서 'One-Click 산재신청 대행 요청'을 하면 병원이 최초요양신청서를 내고, 병원이 대행을 취소하면 직접 제출해야 해요. 정부24 One-Click 산재신청 대행 요청

 

공단은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어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고용노동부도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거부해도 관할 공단 지사에 요양신청서를 내면 공단이 재해조사로 판정한다고 안내해요. 고용노동부 산재처리 거부 FAQ

 

7일 처리기간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특별진찰, 사업주 의견 청취, 서류 보완 기간이 들어가지 않아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업무상 질병은 판정위원회 심의(20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나 역학조사로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응급조치와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 요양급여신청서의 직접 제출 또는 병원 대행 접수, 사업주 의견 청취를 거쳐 7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지받는 산재 신청 절차 설명도

응급조치와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 요양급여신청서의 직접 제출 또는 병원 대행 접수, 사업주 의견 청취를 거쳐 7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지받는 산재 신청 절차 설명도

3. 상황별 준비 서류와 제출처

상황 준비 서류 제출처
처음 산재 신청 요양급여신청서, 의사소견서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 또는 병원 대행
휴업급여 1회차 청구 휴업급여청구서,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 전 4개월 임금대장, 이전 1년 상여금대장 사본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
휴업급여 2회차부터 휴업급여청구서 요양 중인 의료기관 관할 공단 지사
치료비를 먼저 낸 경우 요양비 청구서, 영수증·진료비 내역서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휴업급여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 안내, 직접 낸 치료비 청구는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출퇴근 사고는 공단이 통상 출퇴근 경로와 교통사고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므로 이동 경로와 사고 기록을 함께 챙기세요.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절차

 

공단 결정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고, 승인되면 그동안 낸 본인부담금 중 산재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어요. 산재보험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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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예요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주고,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아요. 산재보험법 제52조

 

평균임금은 재해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근로기준법 제2조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로 다시 계산해요.

 

이 90%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넘으면 그 80% 금액을 주고, 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줘요. 산재보험법 제54조

 

2026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82,560원,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68,299원이고, 최저임금액도 시급 10,320원의 8시간분인 82,560원이에요. 고용노동부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

 

다음은 공단이 30일을 휴업 기간으로 인정했다고 가정한 계산이에요.

가정 1일 휴업급여 30일분
평균임금 120,000원 84,000원(70%) 2,520,000원
평균임금 70,000원 82,560원(최저임금액) 2,476,800원
평균임금 300,000원 약 187,809원(268,299원의 70%) 약 5,634,279원
휴업 3일 이내 산재 휴업급여 없음 사업주 휴업보상 60%

 

평균임금 7만원은 70%(49,000원)가 66,048원(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라 90%인 63,000원으로 다시 계산하고, 최저임금액보다 적어 82,560원이 돼요.

 

평균임금이 1일 268,299원을 넘으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산재보험법 제36조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 휴업급여는 별도 기준에 따라 줄어들어요. 산재보험법 제55조

 

평균임금이 회사 계산과 다르다면 퇴직금 계산이 회사와 다를 때 평균임금·통상임금 확인 순서의 3개월 임금 확인 방법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평균임금에 70%를 곱한 뒤 66,048원 이하이면 90%로 다시 계산해 1일 66,048원 또는 최저임금액 82,560원이 되는 휴업급여 1일 지급액 계산 순서 설명도

평균임금에 70%를 곱한 뒤 66,048원 이하이면 90%로 다시 계산해 1일 66,048원 또는 최저임금액 82,560원이 되는 휴업급여 1일 지급액 계산 순서 설명도

5. 공상 처리와 산재는 보장 범위가 달라요

산재 신청 대신 회사가 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하고 끝내는 방식을 흔히 공상 처리라고 불러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데 공상으로만 처리하면 휴업급여, 장해급여, 재요양 같은 산재보험급여는 나오지 않고, 받으려면 공단에 따로 신청해야 해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공상 처리 중이라도 기한 안이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산재보험법 제112조

 

다만 같은 사유로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보험급여가 조정될 수 있어요. 산재보험법 제80조

 

그래서 신청서의 '다른 보상'란에 받은 날짜·금액·지급한 사람을 적고 합의서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해요.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Q&A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겨서는 안 돼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생기면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해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돼요.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회사 부담 공상 처리와 산재보험 신청을 치료비 부담 주체, 휴업 중 소득, 장해·재요양 보장, 나중에 산재를 신청할 때의 금품 조정으로 나눠 비교한 설명도

회사 부담 공상 처리와 산재보험 신청을 치료비 부담 주체, 휴업 중 소득, 장해·재요양 보장, 나중에 산재를 신청할 때의 금품 조정으로 나눠 비교한 설명도

6. 승인 후 확인과 체크리스트

승인되면 치료비는 공단이 병원에 직접 내지만, 산재보험 기준에 없는 비급여 항목 등은 일부 본인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안내

 

보험급여는 받을 사람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므로 휴업급여도 청구서를 따로 내야 해요. 산재보험법 제36조

 

신청 진행 상황은 공단 누리집의 '나의 사건 검색(최초요양)'에서 볼 수 있어요.

 

요양 불승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지사를 거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방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승인됐다면 심사청구 없이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퉈요.

확인할 것 완료 기준
4일 이상 요양 소견 의사소견서 발급
신청서 접수 직접 제출 또는 병원 대행 접수 확인
다른 보상 기재 받은 금품과 합의서 첨부
승인 통지 7일 처리 또는 연장 사유 안내 수령
휴업급여 청구 1회차 서류 제출, 지급 결정 확인
불승인 대응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표의 여섯 항목과 함께 승인 통지서의 상병명·요양 기간이 실제 치료와 맞으면 확인이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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