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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아르바이트 신고 기준과 근로한 날 지급·부정수급 차이

지원정책·일자리

by 오더기 2026. 10. 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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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시간이나 금액이 적어도 그 뒤 처음 돌아오는 실업인정일 신청서에 일한 사실을 적어야 해요.

 

하루·며칠 일용근로는 일한 날만 빼고 지급되지만, 주 15시간 이상이나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취업으로 보아 그때부터 구직급여가 멈춰요.

 

신고를 빠뜨렸다가 적발되면 그 실업인정기간 전체가 지급 제한·반환 대상이 될 수 있어, 2026년 10월 11일 기준 법령과 고용보험 안내로 판단 순서를 정리했어요.

1. 신고 대상은 금액이 아니라 일한 사실이에요

수급자격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고용보험 안내는 일용근로, 회의 참석, 번역처럼 소득이 생긴 경우도 반드시 신고하라고 하고, 4대보험·국세청 전산과 연계해 확인한다고 밝혀요. 고용보험 온라인 실업인정 Q&A

 

가족이나 지인의 일을 보수 없이 도운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것도 부정수급 사례로 안내돼 있어요. 고용보험 부정수급 안내

2. 근로 형태별로 처리가 달라요

취업으로 보는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있어요.

근로 형태(가정) 제92조 판단 그 기간 구직급여
하루·며칠 일용(1개월 미만 고용) 일한 날은 취업(제3호) 일한 날만 빼고 지급
주 10시간 단기(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시간 기준(제1호)에는 해당 안 됨 그날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날은 제외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계약 취업(제1호) 취업일부터 지급 중단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취업(제2호) 취업으로 보아 지급 중단
번역·강의 등 프리랜서 소득 근로 대가가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취업(제4호) 해당 날 제외
사업자등록 취업(제8호, 휴업 신고 등 예외) 지급 중단

 

제4호의 1일 소득은 받은 돈을 그 소득의 원인이 된 날로 나눠 보고, 띄엄띄엄 일했다면 근로일 수로 나눠 판단해요. 고용보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매뉴얼(2021년 게시)

 

구직급여일액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2026년 이직자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최저액이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이에요. 고용보험법 제46조

 

이 경우 하루 8시간 최저임금 일당 82,560원을 받은 날은 일액보다 많아 취업으로 볼 수 있어요.

 

일용 근로일, 주 15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근로, 구직급여일액 이상 소득, 미신고 적발에 따라 구직급여 처리가 달라지는 것을 나눈 설명도

일용 근로일, 주 15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근로, 구직급여일액 이상 소득, 미신고 적발에 따라 구직급여 처리가 달라지는 것을 나눈 설명도

3. 실업인정 신청서에는 이렇게 입력해요

고용보험 안내의 입력 순서는 신청인 정보, 실업사실(근로·소득 내역), 재취업활동, 다음 활동 확인 뒤 신청서 전송이에요.

 

실업사실 확인 단계에서 근로내역에 ‘예’를 누르고 달력에서 일한 날짜를 고른 뒤 근로제공일과 총 근로시간 등을 적어요.

 

전송은 지정된 실업인정일 당일 17시까지 해야 하고, 17시 전이라면 회수해 고칠 수 있어요.

 

고용24 화면의 버튼 이름은 2021년 게시 매뉴얼과 다를 수 있어요.

 

기준이 애매한 계약이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들고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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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8일 중 3일 일했다면 결과가 이렇게 달라져요

구직급여일액 66,048원, 이번 실업인정대상기간 28일 중 일용근로 3일, 첫 위반이라고 가정했어요.

상황 이번 회차 반환·추가징수
3일을 신고 25일분 1,651,200원 지급 없음
누락 후 조사 전 자진신고 28일분을 받은 상태 일한 3일분 198,144원 반환, 추가징수 면제 가능
누락이 적발됨 그 기간 지급 제한 28일분 1,849,344원 반환, 추가징수는 면제 또는 부과

 

신고한 3일분은 이번 회차에 나오지 않을 뿐이며,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인 수급기간 안이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로 이후 인정일에 이어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48조

 

근로 사실 미신고가 처음이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만 지급하지 않지만, 2회 이상이면 그 뒤 구직급여 전체가 막혀요. 고용보험법 제61조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면 근로한 날에 대해 받은 금액만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어요(1회 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이 표는 법령 구조를 보여주는 가정이고, 실제 반환액과 추가징수는 고용센터 처분으로 정해져요.

5. 부정수급은 횟수와 공모 여부로 무게가 달라요

10년간 지급제한 횟수 추가징수 형사처벌
3회 미만 부정수급액의 100%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회 이상 5회 미만 150% 같음
5회 이상 200% 같음
사업주와 공모 300~500%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추가징수 비율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처벌은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있어요.

 

조사 전 자진신고, 실업인정 때 근로 사실을 다르게 신고한 1회 위반, 생계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이력·공모 여부·금액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자진신고 보도자료

 

자진신고는 고용24, 국민신문고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부정수급조사 부서로 할 수 있어요.

 

10년간 3회 이상 지급 제한을 받으면 새 수급자격의 구직급여도 1~3년 제한돼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의2

6. 재취업이 확정되면 조기재취업수당까지 확인해요

주 15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했다면 취업일을 정확히 신고해 그 뒤 구직급여를 받지 않는 것이 먼저예요.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취업일을 다음 날로 적는 것도 부정수급 사례로 안내돼 있어요.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이고 12개월 고용 등 요건을 채우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남은 실업급여와 12개월 근무 확인에서 청구 시점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실업인정일마다 ‘일한 날짜 / 근로시간 / 받았거나 받을 금액 / 고용 기간 / 사업자등록 여부’ 다섯 가지를 적어 두면 누락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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