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논란은 청와대가 8월 28일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어요. 청와대 브리핑
대법원장은 9월 22일 이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고, 조원철 법제처장은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재제청 요구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했어요. 시사저널 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헌법·법원조직법 원문과 청와대·대법원의 공식 입장, 2곳 이상 일치하는 보도만으로 경과와 양측 주장을 정리했어요.

2020년 6월 촬영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 Seoul Institute, 위키미디어 공용, CC BY 4.0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
법원조직법은 제청 전에 10명으로 구성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할 대법관 수의 3배수 이상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그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정해요(제41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 단계 | 주체 | 근거 |
|---|---|---|
| 후보 추천(3배수 이상)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
| 임명 제청 | 대법원장 | 헌법 제104조 제2항 |
| 임명동의안 제출 | 대통령 | 헌법 제104조 제2항 |
| 인사청문·본회의 동의 | 국회 | 헌법 제104조 제2항 |
| 임명(임기 6년) | 대통령 | 헌법 제104조·제105조 |
헌법과 법원조직법에는 '재제청'이라는 절차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이번 논란에서 재제청은 대통령이 제청받은 후보자의 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다른 제청을 요청한 것을 가리켜요.
대법관 수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이고, 3월 법 개정으로 2028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26명까지 늘어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 날짜 | 내용 | 근거 |
|---|---|---|
| 1월 21일 | 추천위,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4명 추천 | 머니투데이, 청와대(1월) |
| 3월 3일 | 노태악 대법관 퇴임, 1석 공석 | 머니투데이, 뉴시스 |
| 8월 18일 | 대법원장, 손봉기·김성수 후보 제청 | 연합뉴스, 더팩트 |
| 8월 28일 | 청와대, 손봉기 동의안 미제출·재제청 요청 | 청와대 |
| 9월 17일 | 김성수 임명동의안 국회 가결 | 연합뉴스, 더팩트 |
| 9월 21일 | 국민의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데일리안, 아이뉴스24 |
| 9월 22일 | 대법원장,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 | 시사저널, MBC |
| 10월 6일 |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 파이낸셜뉴스, 뉴스1 |
| 10월 15일 | 법사위 법제처 국정감사 |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
머니투데이 뉴시스 연합뉴스(서플 게재) 더팩트 데일리안 아이뉴스24
같은 날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이흥구 대법관 후임)는 9월 17일 찬성 227표로 국회 동의를 받았어요.
노태악 대법관 후임 자리는 10월 16일 기준 7개월 넘게 비어 있어요.
청와대는 1월 추천 이후 7개월 넘게 제청이 없다가 8월 18일 실질적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져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했다고 밝혔어요.
또 제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추천된 후보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이 국회에서 확인됐다며, 추천 내용을 존중하라는 법원조직법 취지를 들었어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요청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어요. 청와대 브리핑
대법원장은 9월 22일,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은 헌법상 근거가 없어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어요.
다음 날 대법원은 공문에 재제청 사유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은 헌법과 법률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대법관 공백이 길어진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뜻도 밝혔어요. 시사저널 MBC
10월 6일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일반증인이 아닌 기관장으로 관례에 따라 나와 인사말을 했고, 제청에 대한 증언 요구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응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후보자들을 검토하고 협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제청했다는 경위도 밝혔어요. 파이낸셜뉴스
같은 날 마무리 발언에서는 대법관 제청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다시 사과했어요. 뉴스1

2014년 12월 촬영한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건물
사진: Minseong Kim, 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4.0
조 처장은 10월 15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을 일종의 추천·제안으로 보고,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어요.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원 구성과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대법원장이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어요. 머니투데이 시사저널
재제청을 요구할 근거를 묻는 질의에는 특정 조항 대신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답했어요. 파이낸셜뉴스 시사저널
| 측 | 국감에서 나온 주장 |
|---|---|
| 더불어민주당 | 재제청 요청 뒤에도 제청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 |
| 국민의힘 | 재제청 요구는 명시적 근거가 없고 국회의 임명동의 권한을 막는 것 |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처장의 답변을 독단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어요.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조 처장은 판사 출신으로 2015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을 끝으로 법원을 떠났고, 2025년 7월 법제처장에 임명됐어요. 한국경제 데일리안
헌법재판소 손인혁 사무처장은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사건이 접수돼 처리 방향을 논의 중이며, 선례상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고 답했어요. 디지털타임스
결정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국회사무처의 10월 1일 기준 종합일정표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10월 27일 대법원·법제처·헌법재판소 등을 종합감사하는 것으로 잡혀 있어요. 국회사무처
| 항목 | 10월 16일 기준 상태 |
|---|---|
| 손봉기 임명동의안 | 국회 미제출 |
| 대법원장 재제청 | 하지 않음 |
| 헌재 권한쟁의심판 | 접수, 결정 전 |
| 노태악 후임 | 공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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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6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