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은 계약이 끝났거나 월세 연체로 해지했는데도 임차인이 집이나 상가를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이에요.
순서는 해지 확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장 제출, 답변서 30일, 판결, 집행문·송달증명, 집행관 강제집행이고 기간은 송달과 다툼 여부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요.
2026년 10월 14일 기준 법령과 법원 안내로 계산하면 소가는 건물 시가표준액의 25%이고, 시가표준액 4억원 건물을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 409,500원과 피고 2명 송달료 253,800원이 가정 계산 결과예요.
건물 임대차는 임차인의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3기분이 기준이에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연속으로 밀린 달 수가 아니라 밀린 합계를 보므로, 월세 100만원이면 주택은 200만원, 상가는 300만원이 기준선이에요.
| 종료 사유 | 주택 | 상가 |
|---|---|---|
| 월세 연체 해지 | 연체액 2기분 | 연체액 3기분 |
| 갱신거절 통지 기간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 통지하지 않으면 |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 | 같은 조건으로 1년 갱신(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
기간 만료로 내보내려면 이 기간 안에 갱신거절을 통지했는지가 먼저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의 3기 연체 해지는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1년 묵시적 갱신은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인 상가에만 적용돼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라서, 밀린 월세를 뺀 반환액을 미리 정산해 두세요. 생활법령 임대인의 권리·의무
통지 시점이 헷갈리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과 문자 통지 묵시적 갱신 차이에서 계약이 실제로 끝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필수는 아니지만, 집행은 판결이나 집행문에 이름이 적힌 사람을 상대로 하므로 소송 중 점유가 넘어가면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39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 이전과 현상 변경을 막는 가처분으로, 본안 관할 법원이나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해요. 생활법령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3조
인지는 1만원(전자소송 9,000원)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 × 5,640원 × 3회분이라 임대인과 임차인 1명씩이면 33,840원이에요. 생활법령 가처분 신청비용
담보는 법원이 금액과 기간(보통 7일)을 정해 명하고, 현금 공탁이나 허가받은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내요. 생활법령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결정은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하고,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해요. 생활법령 가처분의 집행
소장은 피고 주소지나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내며,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로도 낼 수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20조
건물인도는 금전 청구가 아니어서 소액사건이 아니고, 소가 5억원 이하면 단독판사 사건이에요.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사물관할 규칙 제2조
| 단계 | 법정 기한 |
|---|---|
| 답변서 제출 |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
| 판결 선고 | 변론 종결일부터 2주(복잡하면 4주) |
| 판결서 송달 |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
| 항소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
피고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다투는 답변서가 오거나 송달이 안 되면 길어지고, 주소를 모를 때 쓰는 공시송달은 실시일부터 2주 뒤 효력이 생겨요. 생활법령 소 제기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30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2주, 답변서 30일, 판결서 송달 후 항소 2주, 집행문과 송달증명, 집행관 인도 집행까지 명도소송 단계별 법정 기한을 정리한 절차 설명도
임대차 해지나 기간 만료를 이유로 건물 인도를 구하면 소가는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이에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건물 가액은 시가표준액의 50%라서, 소가는 결국 건물 시가표준액의 25%예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상가·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조회하고, 주택은 이 조회 대상이 아니어서 관할 시·군·구나 접수 법원에 확인해요. 정부24 일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인지대는 소가 1천만원 미만 0.5%, 1억원 미만 0.45%+5,000원, 10억원 미만 0.4%+55,000원이고 100원 미만은 버려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붙여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송달료는 1심 단독 사건이 당사자 수 × 1회 5,640원 × 15회분이에요(2026년 9월 15일 기준 안내). 생활법령 인지액 및 송달료
| 가정(건물만 청구, 원고 1명) | 소가 | 인지대 | 송달료 | 합계 |
|---|---|---|---|---|
| 시가표준액 3,600만원, 피고 1명, 종이 소장 | 900만원 | 45,000원 | 169,200원 | 214,200원 |
| 1억2천만원, 피고 1명, 전자소송 | 3,000만원 | 126,000원 | 169,200원 | 295,200원 |
| 4억원, 피고 2명, 전자소송 | 1억원 | 409,500원 | 253,800원 | 663,300원 |
4억원 사례는 455,000원(1억원 × 0.4% + 55,000원)의 10분의 9이고, 피고가 2명이면 당사자 3명분 송달료를 내요.
인지가 모자라면 재판장이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254조
변호사 보수·가처분 담보·집행 노무비는 별도이고,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이라 확정 뒤 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요. 민사소송법 제110조

건물 시가표준액 3,600만원, 1억2천만원, 4억원일 때 소가 25%와 인지대, 전자소송 10% 감액, 피고 수별 송달료를 비교한 명도소송 비용 가정 계산 설명도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1심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고, 판결 송달증명을 함께 준비해요. 민사집행법 제28조
이 서류로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인도 집행을 신청하고,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요. 민사집행법 제18조
집행관 수수료는 15,000원이고 2시간을 넘기면 1시간마다 1,500원이 붙어요.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2조
여비, 노무자 수당, 짐 운반·보관 비용은 따로 들어 집 크기와 짐 양에 따라 달라요. 집행관수수료규칙 제20조
집행 당일에는 임대인이나 대리인이 나가야 하고, 남은 짐은 임차인에게 넘기거나 임차인 비용으로 보관하다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 허가로 매각해요. 민사집행법 제258조
집행비용은 임차인 부담이고, 그 절차에서 못 받은 부분은 집행법원에 확정 결정을 신청해요. 민사집행규칙 제24조
경매로 산 집이라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는 소송 대신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생활법령 부동산 인도명령

판결 뒤 집행문과 송달증명, 집행관 수수료 15,000원과 별도 노무·보관비 예납, 집행 당일 출석, 남은 짐 처리, 집행비용 확정 신청까지 강제집행 준비 항목 설명도
계약자 말고 실제로 사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도 가처분과 소송 상대로 넣어야 판결로 집행할 수 있어요.
밀린 월세를 인도 청구와 함께 청구하면 그 금액이 소가에 더해질 수 있어요. 생활법령 소가 산정
월세만 따로 받으려면 금전 청구 절차인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이의신청 2주 뒤 강제집행까지 순서를 이어서 보세요.
| 순서 | 확인할 것 |
|---|---|
| 1 | 연체액 2기분(상가 3기분) 또는 갱신거절 통지 기간 |
| 2 | 해지 통지 도달 증거와 보증금 정산액 |
| 3 | 실제 점유자 전원, 가처분 2주 안 집행 |
| 4 |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소가·인지대 계산 |
| 5 | 답변서 30일, 판결서 송달 후 항소 2주 |
| 6 | 집행문·송달증명, 비용 예납과 당일 출석 |
해지 효력이나 보증금 공제 다툼이 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세요.
집행관이 점유를 풀어 임대인에게 넘겨주면 명도 절차가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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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6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