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육아휴직급여의 월 상한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휴직 시작 당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것과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별개예요.
2026년 10월 7일 고용24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했어요.
이번 글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중심으로 설명해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기본 대상이에요.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30일 이상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최근 12개월 이내 사용한 육아휴직은 합산해 30일 요건을 검토할 수 있어요.
| 확인 사항 | 자주 생기는 혼동 |
|---|---|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 입사 후 달력으로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충족한다고 생각함 |
| 법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 | 개인 사유 무급휴직과 구분하지 않음 |
| 회사 휴직 처리 | 회사 승인만으로 급여 신청도 끝난다고 생각함 |
| 휴직 시작 당시 통상임금 |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으로 계산함 |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임금을 받지 않은 무급휴일 등이 제외돼요.
경계에 있는 경우 회사 급여·고용보험 자료로 일수를 확인해야 해요.
| 사용 구간 | 일반 급여 계산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상한은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정액이 아니에요.
일반 급여 기준은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상담 답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특례나 회사 지급금 조정이 없고, 같은 자녀에 대해 처음부터 12개월을 온전히 사용한다고 가정해볼게요.
| 월 통상임금 가정 | 1–3개월 월액 | 4–6개월 월액 | 7–12개월 월액 | 12개월 합계 |
|---|---|---|---|---|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160만원 |
| 15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20만원 | 1,620만원 |
첫 번째 사례는 250만원×3개월 + 200만원×3개월 + 160만원×6개월로 계산해요.
세 번째 사례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기 때문에 상한액을 그대로 받지 않아요.
실제 지급에서는 휴직 기간, 이전 사용 이력, 회사 지급금과 취업·소득 여부 등을 반영하므로 위 합계를 확정 입금액으로 보지는 마세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의 ‘6+6’ 특례와 한부모 특례는 일반 상한표와 구분해야 해요.
6+6의 첫 6개월 월 상한은 순서대로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원이며, 각자의 통상임금과 부모 사용기간 등을 반영해요.
모든 육아휴직자가 처음부터 월 45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휴직기간도 모두 자동으로 18개월이 되지는 않아요.
기본 1년에 더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 또는 일정 장애아동의 부모 등은 추가 6개월을 검토할 수 있어요.
부부가 나눠 사용할 계획이라면 두 사람의 시작일·종료일·이미 사용한 개월 수를 한 표에 적어 회사와 고용센터에 제시하세요.
급여 특례와 휴직기간 연장 여부를 각각 확인하는 데 도움이 돼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 가입기간과 휴직기간, 회사 확인서 등록, 급여 신청과 지급 결과를 확인하는 순서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기간을 확정한 뒤, 급여 신청에 필요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고용24에 등록됐는지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육아휴직 확인서 | 회사명·휴직기간·통상임금 |
| 급여명세서·임금대장 등 | 통상임금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휴직기간 중 회사 지급금 자료 | 별도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 |
| 신청자 계좌 정보 | 입금받을 계좌 |
고용24의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에서 해당 사용기간을 선택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요.
확인서 등록 내용이 실제 휴직기간과 다르면 신청 금액을 임의로 맞추기보다 회사에 먼저 정정을 요청하세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매월 신청하거나 기간을 모아 신청할 수 있어도 마감을 놓치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요.
특히 조기복직으로 종료일이 앞당겨졌다면 원래 예정한 종료일이 아니라 실제 종료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해야 해요.
변경 사실은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해요.
신청 달력에는 휴직 시작일, 실제 종료일, 신청할 대상 기간, 제출일을 따로 적어두세요.
기간이 겹치는 신청이나 일부 기간 누락을 찾기 쉬워요.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월 상한’만 들고 문의하기보다 통상임금, 사용 개월 수, 해당 회차 기간, 회사 지급 내역을 함께 준비하세요.
어느 계산 단계에서 차이가 났는지 확인하기 쉬워져요.
직장에 복귀해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안은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시간·20시간 줄일 때 계산, 갑작스러운 가족 돌봄으로 짧게 쉬어야 하는 상황은 가족돌봄휴가 10일 무급 민간근로자 신청 사유와 서류에서 구분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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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6년 10월 19일